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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받고 있습니다.
대상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월 21일 내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개업일이 2023.12.31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로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사업제(법인 •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직접계약자(24.2.21 ~ 24.4.20)
: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 ~ 24.5.4)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먼저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기요금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비계약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제출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타인고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제출서류 :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가에 발급
기타(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고나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